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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중요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능한 조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나이 기준
실업급여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중요한 연령 제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나이별 주요 사항
연령별 주요 조건
-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65세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연령별 실업급여 지급 기간 비교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령자의 실업급여 예외 조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동일 직장에서 근무를 지속한 경우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예: 회사 구조조정)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실업급여 연령 상향
현재 실업급여 연령 제한을 만 70세로 상향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만 65세부터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어 중복 혜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실업급여 관련 주요 쟁점 비교
항목 | 현행 기준 | 논의 중 법안 |
---|---|---|
수급 연령 제한 | 만 65세 | 만 70세로 상향 또는 폐지 |
정부 입장 | 65세부터 공적연금 수령 가능 | 실업급여와 중복 혜택 문제 |
수급 조건 | 동일 직장 근속 비자발적 퇴직 | 제한 완화 가능성 검토 |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최대 지급 금액은 66,000원이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수 요건으로, 미이행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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