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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위의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계약만료와 자진퇴사 차이
계약만료와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차이점 요약
계약만료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 여부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주요 판단 기준이며, 자진퇴사는 임금 체불, 질병, 부양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재취업 의사가 중요하며, 각 상황에 맞는 서류 제출과 절차를 따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조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와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주요 요건이 됩니다.
- 수급 가능한 조건
-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함
-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 수급 불가능한 조건
-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경우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퇴직증명서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조건
자진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급 가능한 조건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 질병, 부양가족 간호,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
- 결혼,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
- 수급 불가능한 조건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필요 서류
- 임금체불 확인서(임금체불 시)
- 의사소견서(질병, 간호 시)
- 직장 내 괴롭힘 확인서
계약만료와 자진퇴사의 수급 조건
구분 | 계약만료 | 자진퇴사 |
---|---|---|
수급 조건 | 사업주 재계약 의사 없음 | 임금체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등 | 의사소견서, 임금체불 확인서 등 |
근무 기간 | 2년 미만 | 조건 충족 시 근무 기간 무관 |
주요 제한 | 재계약 거부 시 수급 불가 | 자발적 퇴사 시 수급 불가 |
공통 요건
요건 | 세부 내용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구직 의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재취업 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빙 필수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 처리
-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
-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상실일은 퇴사 다음 날 적용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계약만료와 자진퇴사 모두 고용보험 가입, 구직 의사, 재취업 활동이 핵심 조건이며, 각각의 사례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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