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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접속합니다.
- 잔액조회 메뉴 클릭: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잔액 확인: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면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서비스 점검 안내
현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서비스가 점검 중일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합니다. 점검 중일 경우 실물카드 사용자는 카드사나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재개되면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하절기
- 1인 세대: 31,300원
- 2인 세대: 46,400원
- 3인 세대: 66,700원
- 4인 이상 세대: 95,200원
동절기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총 지원 금액
- 1인 세대: 279,500원
- 2인 세대: 381,800원
- 3인 세대: 522,600원
- 4인 이상 세대: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세대 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국민행복카드(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에너지 구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만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6세 이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세대원 특성기준 변경 시 재신청
세대원 특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 변동(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이 있는 경우, 세대원의 연령 변화, 임신/출산 상황 변화, 질병/장애 상태 변화,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해체 등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늦었을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늦을 경우, 이전 청구서에 대한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신청 시점 이후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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