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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형사법에서 피해자의 고소와 의사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달라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종류 주요 범죄 사례와 차이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친고죄의 주요 특징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개시되며, 고소가 없는 경우 수사와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고소를 취하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주요 특징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유효하며,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
절대적 친고죄
-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
- 절도죄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 배임죄
- 권리행사방해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
형법상 주요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 과실치상죄
-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기타 반의사불벌죄
-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수사 및 처벌 절차 비교표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수사 개시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 |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고소 기한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별도의 고소 기한 없음 |
고소 취하 | 1심 판결 전까지 가능, 재고소 불가 | 처벌불원 의사표시 후 번복 불가 |
공소 제기 | 고소 없으면 공소 기각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사례 및 절차 요약표
구분 | 대표 범죄 예시 | 절차 |
---|---|---|
절대적 친고죄 |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 고소 후에만 수사 가능 |
상대적 친고죄 | 절도죄, 사기죄 (친족상도례) | 친족 관계인 경우 고소 후 수사 가능 |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과실치상죄 | 고소 없이도 가능하나, 피해자 의사 필요 |
기타 반의사불벌죄 | 외국 원수 모욕죄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하면 처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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