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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가 이루어지면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친고죄 합의 유의사항과 효력 전과 기록 남지 않는 법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반면, 비친고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법에서 지정한 특정 범죄로,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다룰 수 있으며, 비친고죄는 고소 없이 국가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처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 합의의 효력과 절차
친고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합의 절차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협상을 통해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 취하 가능한 시점과 방법
친고죄의 고소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가 이루어지면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친고죄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할 사항
친고죄에서 합의금 산정 시에는 피해 정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반성 여부도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구체적인 합의금 지급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필요 시 공증을 통해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 비교표
구분 | 친고죄 | 비친고죄 |
---|---|---|
정의 |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 | 피해자 고소 없이도 공소 가능 |
해당 범죄 |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 대부분의 중범죄 |
고소 기한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필요 | 고소 기한 없음 |
합의 효과 | 고소 취하 시 사건 종결 |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 |
친고죄 합의 절차와 효력 비교표
구분 | 합의 절차 및 효력 | 유의사항 |
---|---|---|
합의 절차 | 피해자와 가해자 간 협상 후 합의서 작성 | 합의서에는 사건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고소 취하 방법 |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 고소 취하 없이는 합의서만으로 사건 종결 불가 |
합의 효과 | 고소 취하 시 형사 처벌 불가 |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 불가,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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