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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조건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70세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70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
65세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주의사항, 지급 기간 및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70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 기간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건 | 내용 |
---|---|
가입 시점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유지 |
피보험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70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65세 이후 신규 취업: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
- 용역업체 변경: 65세 이후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 기한 초과: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한 사유 | 내용 |
---|---|
신규 취업 | 65세 이후 새 직장 취업은 실업급여 대상 제외 |
계약 변경 |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계약은 수급 제외 |
신청 기한 초과 | 퇴직일 기준 12개월 경과 시 지급 불가 |
70세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 기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구직활동 의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신고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 본인 신청 원칙: 실업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요점 정리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및 비자발적 퇴사가 주요 조건입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나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워크넷 구직 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구직활동 사실을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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