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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개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필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다음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인 이상)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인 이상)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이 돌보미 법정의무교육 항목 상세 설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모든 근로자가 최소 1인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퇴직연금의 이해와 활용을 돕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을 교육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학대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이 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진행 과정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은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공고에 따라 수시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면접과 교육 안내를 받게 되며, 선발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가정과 연계하여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제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적 제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활동 제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사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자격 요건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구성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결격사유 없음: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 국민 또는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외국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F-2 거주비자, F-5 영주비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아이 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자격증 요구 사항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치원교사 자격증: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사 자격증: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간호사 자격증: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
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주민등록등본 제출 이유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 확인: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결격사유 확인: 아이돌보미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수급권자 확인: 신청자가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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