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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수사와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는 대한민국 법에서 특정 범죄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친고죄는 크게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뉘며, 성폭력 관련 범죄는 비친고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친고죄 종류 절대적 상대적 친고죄와 적용 조건 총정리
친고죄란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공소가 가능한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며,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의 구분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 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상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절도죄, 손괴죄, 사기죄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 | 절대적 친고죄 | 상대적 친고죄 |
---|---|---|
적용 조건 |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무관 | 피해자와 가해자 친족 관계 시 |
대표 범죄 |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 절도죄, 손괴죄, 사기죄 |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점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공소가 가능하며,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는 2013년 이후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구분 | 친고죄 | 비친고죄 |
---|---|---|
수사 및 공소 여부 | 피해자 고소 시 가능 | 고소와 무관하게 수사 및 공소 가능 |
고소 취하 시 | 처벌 불가 | 처벌 유지 |
적용 범위 | 특정 범죄 유형 | 대부분의 일반 범죄 |
친고죄 고소와 취하 절차 및 조건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가능하며, 제1심 판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며, 고소 취하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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